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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대상
- 연령, 근로·사업소득, 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.
① [가입할 수 있는 나이]
원칙 : 신청 당시 만 19세 ~ 만 34세 [신청하는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~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]
예외 : 다만, 수급차, 차상위자,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자는 만 15세 ~ 만 39세까지 허용[ 신청하는 월의 전월에 만 15세 가 된 자 ~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]
② [근로, 사업소득]
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근로·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~ 월 230만 원 이하인 자
[다만, 기초생활수습자·차상위계층·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자는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, 사업소득이 월 10만 이상 발생해야 함]
③ [가구소득]
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※ 수급자 :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.
※ 차상위자 : 수급권자가 아닌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% 이하 계층.
(소득인정액이란 :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)
※ 기준 중위소득 :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중이고,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.
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- 1인 가구 기준 1,114,223원)
서비스 내용
① 매월 본인이 저축한 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(매월 전월 23일 ~ 현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)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.
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 이하 : 10만 원 정액 매칭
중위소득 50% 이하 : 30만 원 정액 매칭
※ 정액 매칭이란 : 예를 들어, 10만 원 부으면 정부가 10만원 얹어준다.
② 3년간 통장유지, 근로활동 지속, 교육 이수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.
③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(근로소득공제금(생계급여 수급 청년), 탈수급장려금, 내일키움장려금, 내일키움수익금 등) 지 급이 가능합니다.
※ 탈수급장려금 : 가입당시 생계·의료수급가구였으나 해지 시 생계·의료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되는 추가지원금
※ 내일키움장려금 :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(Gateway과정, 인턴·도우미형, 근로유지형 제외)에 전월 12일 이상 참여하고 10만 원 저축 시 20만 원 지원(지급해지 요건 충족 시 전액 지원)되는 추가 지원금 (내일키움통장의 경우. 사업단 유형에 따라 적립기준 상이)
※ 내일키움수익금 :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(Gateway과정, 인턴·근로유지형 제외)에 전월 12일 이상 참여하고 당월에도 참여 시 월 15만 원 이내에서 지급(지급해지 요건 충족 시 전액지원)되는 추가지원금 (자활근로사업단에서 발생한 매출액이 없는 경우 미지급)
신청방법
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접수
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온라인 접수
-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: 복지로 로그인 -> 서비스 신청 -> 복지서비스 신청 -> 복지 급여 신청 -> 저소득층 -> 자산형성지원(청년내일저축계좌)
- 주소지가 아니더라도, 동일 시·군·구 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
- 모집기간 24.05.01(수) ~ 24.05.21(화)
② 처리절차
-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(주민센터,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)
-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(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)
- 대상자 확정(시·군·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)
- 서비스 지원(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)
- 서비스 사후 관리(시·군·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)